환불규정은 서귀포홍리실내수영장 회원 이용약관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6조(환불신청 및 환불규정)
*법령근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조,9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
1. 강습개시일 이전의 경우-> 전액환급
2. 강습개시일 이후의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수수료 10% 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단, 총 이용기간이 1/2를 경과 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
제 5조(중단 및 보강)
1. 회원이 1주 이상 장기출장, 질병, 입원 등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된다. ※ 환불 불가일 경우, 최초 요청 일 부터 3개월 내 재등록 원칙 (미등록 시 소멸)
2. 유아는 당월 강습 기준에 한 해 월1회 보강신청이 가능하며, 보강 미신청 시는 다음 달로 이월되어 실시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강 시 강사는 수영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