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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이용료10% 할인 지원 시행

작성자
홍리단
작성일
2020-07-10 18:14
조회
3869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882

제주도가 이번 달(7월) 13일부터 민간체육시설의 이용료를 10% 감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은 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와 농협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면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간체육시설의 방역을 철저히 하며, 도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해 민간체육시설업의 매출 증대와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대상은 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 탁구장, 헬스클럽 업종이 해당됩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도체육회(문의전화 717-7145)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경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휴관 및 실외체육시설 부분개방으로 도민의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시책을 통해 도민들의 민간체육시설이용 부담도 덜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업에도 경영상 보탬이 되어 모두가 윈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